대법 “군 복무 중 유해물질 노출…병에 걸렸더라도 순직 아냐”
입력 2019.05.23 (14:31)
수정 2019.05.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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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있는 탄약고에서 근무한 병사가 이후 병에 걸려 사망했더라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장 모 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월에 입대한 장 씨는 탄약고 등에서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같은해 10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장 씨의 부모는 "탄약고는 페인트 희석제 등을 사용하는 곳으로 인체에 유해한 벤젠 등의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곳"이라며 "이같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해물질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림프종이 발병했을 가능성 외에 특별한 발병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벤젠과 같은 화학물질이 림프종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반론이 있는 만큼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며 장 씨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순직이라 아니라는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장 모 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월에 입대한 장 씨는 탄약고 등에서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같은해 10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장 씨의 부모는 "탄약고는 페인트 희석제 등을 사용하는 곳으로 인체에 유해한 벤젠 등의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곳"이라며 "이같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해물질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림프종이 발병했을 가능성 외에 특별한 발병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벤젠과 같은 화학물질이 림프종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반론이 있는 만큼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며 장 씨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순직이라 아니라는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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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군 복무 중 유해물질 노출…병에 걸렸더라도 순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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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3 14:31:18
- 수정2019-05-23 14:32:55
유해물질이 있는 탄약고에서 근무한 병사가 이후 병에 걸려 사망했더라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장 모 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월에 입대한 장 씨는 탄약고 등에서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같은해 10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장 씨의 부모는 "탄약고는 페인트 희석제 등을 사용하는 곳으로 인체에 유해한 벤젠 등의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곳"이라며 "이같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해물질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림프종이 발병했을 가능성 외에 특별한 발병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벤젠과 같은 화학물질이 림프종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반론이 있는 만큼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며 장 씨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순직이라 아니라는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장 모 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월에 입대한 장 씨는 탄약고 등에서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같은해 10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장 씨의 부모는 "탄약고는 페인트 희석제 등을 사용하는 곳으로 인체에 유해한 벤젠 등의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곳"이라며 "이같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악성림프종이 발병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해물질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림프종이 발병했을 가능성 외에 특별한 발병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벤젠과 같은 화학물질이 림프종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반론이 있는 만큼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며 장 씨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순직이라 아니라는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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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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