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항소심 모두 '무죄'…"소수자에 대한 포용"
입력 2019.05.23 (19:01)
수정 2019.05.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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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같은
소수자에 대해
국가의 관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뒤 처음 열린
제주지역 항소심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8명 가운데 3명은
1심에서 징역형,
5명은 무죄를 선고받는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지만 기각된 겁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 등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헌법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의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실한 점이 확인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국가가 외면할 수는 없다며,
국가의 관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준/종교적 병역거부자[인터뷰]
"한국 사법부의 시선이 이제 국제화에 맞춰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장도 잘 이해해주신다는 것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쁘고"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신중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의 이번 무죄 판결로
제주지법에서 1심이 진행중인
다른 11명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같은
소수자에 대해
국가의 관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뒤 처음 열린
제주지역 항소심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8명 가운데 3명은
1심에서 징역형,
5명은 무죄를 선고받는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지만 기각된 겁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 등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헌법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의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실한 점이 확인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국가가 외면할 수는 없다며,
국가의 관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준/종교적 병역거부자[인터뷰]
"한국 사법부의 시선이 이제 국제화에 맞춰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장도 잘 이해해주신다는 것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쁘고"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신중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의 이번 무죄 판결로
제주지법에서 1심이 진행중인
다른 11명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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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병역거부 항소심 모두 '무죄'…"소수자에 대한 포용"
-
- 입력 2019-05-23 19:01:16
- 수정2019-05-26 20:23:29
[앵커멘트]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같은
소수자에 대해
국가의 관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뒤 처음 열린
제주지역 항소심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8명 가운데 3명은
1심에서 징역형,
5명은 무죄를 선고받는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지만 기각된 겁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집총 등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헌법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의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실한 점이 확인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국가가 외면할 수는 없다며,
국가의 관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준/종교적 병역거부자[인터뷰]
"한국 사법부의 시선이 이제 국제화에 맞춰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장도 잘 이해해주신다는 것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쁘고"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신중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의 이번 무죄 판결로
제주지법에서 1심이 진행중인
다른 11명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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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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