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립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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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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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3 21:52:19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립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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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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