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삼바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있어”

입력 2019.05.25 (02:01) 수정 2019.05.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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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해 "회의진행 경과와 그 후에 이뤄진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또 김 대표의 직책 등을 볼 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판사는 또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송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대표 측은 어제 낮 12시부터 5시간 동안 이어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또 최후 진술에서 "이런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깜짝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가 관련 서류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5월부터 회사 공용 서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공장 회의실 바닥에 은닉하거나 직원들 집에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 부사장의 직속 상관이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소환 조사 등 윗선 수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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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5 02:01:52
    • 수정2019-05-25 0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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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해 "회의진행 경과와 그 후에 이뤄진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또 김 대표의 직책 등을 볼 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판사는 또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송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대표 측은 어제 낮 12시부터 5시간 동안 이어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또 최후 진술에서 "이런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깜짝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가 관련 서류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5월부터 회사 공용 서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공장 회의실 바닥에 은닉하거나 직원들 집에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 부사장의 직속 상관이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소환 조사 등 윗선 수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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