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김태한 사장 구속영장 기각…윗선수사 제동

입력 2019.05.25 (09:32) 수정 2019.05.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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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회의 진행 경과와 그 후에 이뤄진 증거인멸 진행 과정 등을 볼 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한 대표는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의 핵심 연결 고리로 꼽히는 김 대표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김 부사장의 직속 상관이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소환 시기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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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김태한 사장 구속영장 기각…윗선수사 제동
    • 입력 2019-05-25 09:36:24
    • 수정2019-05-25 09: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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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회의 진행 경과와 그 후에 이뤄진 증거인멸 진행 과정 등을 볼 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한 대표는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의 핵심 연결 고리로 꼽히는 김 대표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김 부사장의 직속 상관이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소환 시기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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