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류로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업체에 돌려줘야”

입력 2019.05.25 (11:47) 수정 2019.05.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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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 업체 비티씨코리아닷컴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가 83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빗썸 시스템 오류로 1.98비트코인을 잘못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빗썸에 신고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팔아 837만 원을 챙겼습니다.

뒤늦게 알게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얻은 것은 부당이득이 맞다"면서 "처분금액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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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오류로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 업체에 돌려줘야”
    • 입력 2019-05-25 11:47:57
    • 수정2019-05-25 13:35:23
    사회
시스템 오류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 업체 비티씨코리아닷컴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가 83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빗썸 시스템 오류로 1.98비트코인을 잘못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빗썸에 신고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팔아 837만 원을 챙겼습니다.

뒤늦게 알게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얻은 것은 부당이득이 맞다"면서 "처분금액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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