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아내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며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해왔다는 이유로
부부 싸움을 하다
진통제를 사온 뒤 아내에게 억지로 먹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죄가 무겁지만
범행 이후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내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며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해왔다는 이유로
부부 싸움을 하다
진통제를 사온 뒤 아내에게 억지로 먹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죄가 무겁지만
범행 이후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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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에게 "스스로 목숨 끊으라" 강요한 남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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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7 07:54:37
청주지방법원은
아내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며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해왔다는 이유로
부부 싸움을 하다
진통제를 사온 뒤 아내에게 억지로 먹게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죄가 무겁지만
범행 이후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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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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