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 횡령 경리직원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9.05.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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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정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김해에 있는 한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회삿돈 7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많은 금액을 회사에 변제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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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수억 원 횡령 경리직원 징역 3년 6개월
    • 입력 2019-05-27 09:01:46
    창원
창원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정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김해에 있는 한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회삿돈 7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많은 금액을 회사에 변제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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