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정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김해에 있는 한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회삿돈 7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많은 금액을 회사에 변제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정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김해에 있는 한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회삿돈 7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많은 금액을 회사에 변제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삿돈 수억 원 횡령 경리직원 징역 3년 6개월
-
- 입력 2019-05-27 09:01:46
창원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정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김해에 있는 한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회삿돈 7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많은 금액을 회사에 변제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
-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손원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