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송 시장의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이 관여 됐는지를 두고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시장의 집에서 돈을 들고 나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은
송 시장의 지인 이 모씨는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송 시장의 지인 이 모씨가
수천만 원을 들고 있는 것을 적발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송 시장은
가공된 사건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송 시장의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이 관여 됐는지를 두고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시장의 집에서 돈을 들고 나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은
송 시장의 지인 이 모씨는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송 시장의 지인 이 모씨가
수천만 원을 들고 있는 것을 적발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송 시장은
가공된 사건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구속영장 기각
-
- 입력 2019-05-27 09:01:4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송 시장의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이 관여 됐는지를 두고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시장의 집에서 돈을 들고 나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은
송 시장의 지인 이 모씨는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송 시장의 지인 이 모씨가
수천만 원을 들고 있는 것을 적발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송 시장은
가공된 사건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
-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손원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