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5.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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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송 시장의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이 관여 됐는지를 두고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시장의 집에서 돈을 들고 나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은
송 시장의 지인 이 모씨는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송 시장의 지인 이 모씨가
수천만 원을 들고 있는 것을 적발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송 시장은
가공된 사건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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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9-05-27 09:01:46
    창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송 시장의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이 관여 됐는지를 두고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시장의 집에서 돈을 들고 나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은 송 시장의 지인 이 모씨는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송 시장의 지인 이 모씨가 수천만 원을 들고 있는 것을 적발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송 시장은 가공된 사건이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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