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차관 “기밀유출은 범법 행위…온정주의 없을 것”

입력 2019.05.27 (13:05) 수정 2019.05.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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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이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에 대해 "범법 행위라고 판단한다"면서 온정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출입기자단과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부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귀국한 기밀유출 당사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은 오늘 보안심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공직자가 비밀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 소집에 앞서서 진행되는 절차로, 조세영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 보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오는 30일(목)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와 범위 등을 의결합니다. 이후 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하는데, 중앙징계위는 최장 60일 안에 징계를 의결해야 합니다.

조세영 차관은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사안인 데다, 우리 외교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최대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말인 어제(27일) 강경화 장관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고, 미국 현지 감찰 결과 보고와 함께 향후 징계절차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 간부 회의에서 이 사안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결코 온정주의에 빠지거나 사적 관계 등이 고려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 차관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기밀 유출 논란에 휩싸인 주미대사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 행정안전국 소속 감사팀은 오늘부터 2주 동안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주미대사관 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합니다.

감사원은 주미대사관의 예산 및 회계 집행, 복무 실태, 공직 기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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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5-27 15:24:11
    정치
조세영 신임 외교부 1차관이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에 대해 "범법 행위라고 판단한다"면서 온정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출입기자단과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부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귀국한 기밀유출 당사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은 오늘 보안심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공직자가 비밀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 소집에 앞서서 진행되는 절차로, 조세영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 보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오는 30일(목)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와 범위 등을 의결합니다. 이후 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하는데, 중앙징계위는 최장 60일 안에 징계를 의결해야 합니다.

조세영 차관은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사안인 데다, 우리 외교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최대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말인 어제(27일) 강경화 장관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고, 미국 현지 감찰 결과 보고와 함께 향후 징계절차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 간부 회의에서 이 사안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결코 온정주의에 빠지거나 사적 관계 등이 고려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 차관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기밀 유출 논란에 휩싸인 주미대사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 행정안전국 소속 감사팀은 오늘부터 2주 동안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주미대사관 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합니다.

감사원은 주미대사관의 예산 및 회계 집행, 복무 실태, 공직 기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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