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비율로 이재용 3조6천억 이득, 국민연금 6천억 손실”

입력 2019.05.27 (21:08) 수정 2019.05.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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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부당하게 진행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3조6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분석 결괍니다.

참여연대는 반대로 이 합병 결과로 국민연금은 최대 6천억 원 넘는 손실을 봤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이 합병 과정에 삼성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두 회사의 가치를 따져 합병하는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 비율은 1대 0.35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된 당시 회계법인의 보고서 오류를 파악해 분석해 보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적정한 합병 비율은 1대 0.35가 아니라 최고 1대 1.18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합병은 곧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득이 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을 최소 2조 원에서 최고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대로 삼성물산의 최대 투자자이던 국민연금은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액은 최대 6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김경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국민연금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재안건이 올라왔어야 되었겠죠. 적어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3천 억에서 6천 억 가량의 손실을 보지는 않았었겠죠."]

참여연대는 이번에 분석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삼성 측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에 불리한 정보는 빠뜨리고, 유리한 정보는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든 정황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합병 비율 조작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만큼,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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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7 21:10:15
    • 수정2019-05-27 2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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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부당하게 진행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3조6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분석 결괍니다.

참여연대는 반대로 이 합병 결과로 국민연금은 최대 6천억 원 넘는 손실을 봤다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이 합병 과정에 삼성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두 회사의 가치를 따져 합병하는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 비율은 1대 0.35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된 당시 회계법인의 보고서 오류를 파악해 분석해 보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적정한 합병 비율은 1대 0.35가 아니라 최고 1대 1.18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합병은 곧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득이 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을 최소 2조 원에서 최고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대로 삼성물산의 최대 투자자이던 국민연금은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액은 최대 6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김경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국민연금에게 유리한, 삼성물산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재안건이 올라왔어야 되었겠죠. 적어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3천 억에서 6천 억 가량의 손실을 보지는 않았었겠죠."]

참여연대는 이번에 분석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삼성 측의 고의성이 거듭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에 불리한 정보는 빠뜨리고, 유리한 정보는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든 정황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합병 비율 조작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만큼,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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