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팔고 사업등록 넘긴 체납자 5명 적발

입력 2019.05.28 (10:00) 수정 2019.05.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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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은 계속 챙긴 고액체납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한 결과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 원에 달합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법인 대표 오 모 씨는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곳을 사들인 후 이를 임대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오 씨는 3천만 원 상당의 감면 취득세 추징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긴 뒤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현행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 씨를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세 2천7백만 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윤 모 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 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윤 씨를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배우자 장 씨는 체납처분면탈행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세 1억천만 원을 체납한 원 모 씨와 지방세 1억 1,400만 원을 체납한 이 모 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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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팔고 사업등록 넘긴 체납자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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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5-28 10:05:30
    사회
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은 계속 챙긴 고액체납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한 결과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 원에 달합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법인 대표 오 모 씨는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곳을 사들인 후 이를 임대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오 씨는 3천만 원 상당의 감면 취득세 추징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긴 뒤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현행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 씨를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세 2천7백만 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윤 모 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 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윤 씨를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배우자 장 씨는 체납처분면탈행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세 1억천만 원을 체납한 원 모 씨와 지방세 1억 1,400만 원을 체납한 이 모 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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