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하루 간격 재판

입력 2019.05.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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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법원장과 前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진행됩니다. 내일(29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이 열리고, 모레에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됩니다. 전직 '3부요인' 가운데 두 명이 하루 간격으로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1심도 같은 곳에서 열렸습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 대법원장 가운데 처음 검찰에 기소됐던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정 피고인석에 서는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앞서 열린 보석심문과 공판 준비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를 위반한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같은 논리로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까지는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다음 달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1명 가운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만큼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판사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다만 혐의가 복잡하고 증인의 수가 많아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료일인 8월은 물론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심리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 대한 항소 역시 포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만큼,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서너 번의 공판 뒤 항소심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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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양승태·‘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하루 간격 재판
    • 입력 2019-05-28 11:59:25
    취재K
前 대법원장과 前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진행됩니다. 내일(29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이 열리고, 모레에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됩니다. 전직 '3부요인' 가운데 두 명이 하루 간격으로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1심도 같은 곳에서 열렸습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 대법원장 가운데 처음 검찰에 기소됐던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정 피고인석에 서는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앞서 열린 보석심문과 공판 준비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를 위반한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같은 논리로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까지는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다음 달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1명 가운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만큼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판사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다만 혐의가 복잡하고 증인의 수가 많아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료일인 8월은 물론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심리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 대한 항소 역시 포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만큼,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서너 번의 공판 뒤 항소심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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