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성형수술 계약 시 진료비 선납 주의 필요”
입력 2019.05.28 (12:01)
수정 2019.05.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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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을 계약할 때 선납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등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3년여 동안 선납진료비 환급과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 272건이 접수됐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접수 나이는 '20~30대'가 199건(73.2%)으로 가장 많고, 성별은 '여성'이 217건(79.8%)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 시술'이 127건(46.7%)과 '성형수술' 71건(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 26건(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 치료' 20건(7.4%), '한약·침 치료' 11건(4.0%) 등이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수술 예정일 사흘 전까지는 계약금의 90%, 이틀 전까지 50%, 하루 전까지 20%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술예정일이 사흘 이상 남았는데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 접수됐습니다.
또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에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된 충동적인 계약을 피해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와 횟수 등 계약 내용과 비용,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3년여 동안 선납진료비 환급과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 272건이 접수됐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접수 나이는 '20~30대'가 199건(73.2%)으로 가장 많고, 성별은 '여성'이 217건(79.8%)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 시술'이 127건(46.7%)과 '성형수술' 71건(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 26건(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 치료' 20건(7.4%), '한약·침 치료' 11건(4.0%) 등이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수술 예정일 사흘 전까지는 계약금의 90%, 이틀 전까지 50%, 하루 전까지 20%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술예정일이 사흘 이상 남았는데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 접수됐습니다.
또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에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된 충동적인 계약을 피해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와 횟수 등 계약 내용과 비용,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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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시술·성형수술 계약 시 진료비 선납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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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8 12:01:07
- 수정2019-05-28 14:32:14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을 계약할 때 선납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등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3년여 동안 선납진료비 환급과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 272건이 접수됐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접수 나이는 '20~30대'가 199건(73.2%)으로 가장 많고, 성별은 '여성'이 217건(79.8%)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 시술'이 127건(46.7%)과 '성형수술' 71건(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 26건(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 치료' 20건(7.4%), '한약·침 치료' 11건(4.0%) 등이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수술 예정일 사흘 전까지는 계약금의 90%, 이틀 전까지 50%, 하루 전까지 20%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술예정일이 사흘 이상 남았는데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 접수됐습니다.
또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에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된 충동적인 계약을 피해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와 횟수 등 계약 내용과 비용,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3년여 동안 선납진료비 환급과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 272건이 접수됐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접수 나이는 '20~30대'가 199건(73.2%)으로 가장 많고, 성별은 '여성'이 217건(79.8%)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 시술'이 127건(46.7%)과 '성형수술' 71건(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 26건(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 치료' 20건(7.4%), '한약·침 치료' 11건(4.0%) 등이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수술 예정일 사흘 전까지는 계약금의 90%, 이틀 전까지 50%, 하루 전까지 20%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술예정일이 사흘 이상 남았는데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 접수됐습니다.
또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에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된 충동적인 계약을 피해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와 횟수 등 계약 내용과 비용,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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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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