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치통에 허위·과장 광고한 LG전자에 과징금
입력 2019.05.28 (12:01)
수정 2019.05.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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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김치냉장고에 들어있는 김치통이 FDA 인증을 받았다는 등 자사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엘지전자(LG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장 1,200여 곳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에 부착한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에 자사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김치통이 단순히 FDA 안전기준을 충족시켰을 뿐인데도 FDA로부터 인증받았다며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엘지전자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미 FDA 인증'뿐 아니라 'HS 마크 획득',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HS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위생과 안전에 대해 발급하는 인증마크입니다.
공정위는 'HS 마크 획득'의 경우 식품 용기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해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판례나 법령에서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개선한 것'이라며, 유해물질 함량이 법적 기준에 맞는다는 것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이 제품을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장 1,200여 곳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에 부착한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에 자사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김치통이 단순히 FDA 안전기준을 충족시켰을 뿐인데도 FDA로부터 인증받았다며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엘지전자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미 FDA 인증'뿐 아니라 'HS 마크 획득',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HS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위생과 안전에 대해 발급하는 인증마크입니다.
공정위는 'HS 마크 획득'의 경우 식품 용기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해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판례나 법령에서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개선한 것'이라며, 유해물질 함량이 법적 기준에 맞는다는 것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이 제품을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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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김치통에 허위·과장 광고한 LG전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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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8 12:01:07
- 수정2019-05-28 14:40:27

공정위가 김치냉장고에 들어있는 김치통이 FDA 인증을 받았다는 등 자사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엘지전자(LG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장 1,200여 곳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에 부착한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에 자사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김치통이 단순히 FDA 안전기준을 충족시켰을 뿐인데도 FDA로부터 인증받았다며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엘지전자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미 FDA 인증'뿐 아니라 'HS 마크 획득',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HS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위생과 안전에 대해 발급하는 인증마크입니다.
공정위는 'HS 마크 획득'의 경우 식품 용기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해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판례나 법령에서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개선한 것'이라며, 유해물질 함량이 법적 기준에 맞는다는 것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이 제품을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장 1,200여 곳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에 부착한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에 자사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김치통이 단순히 FDA 안전기준을 충족시켰을 뿐인데도 FDA로부터 인증받았다며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엘지전자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미 FDA 인증'뿐 아니라 'HS 마크 획득',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HS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위생과 안전에 대해 발급하는 인증마크입니다.
공정위는 'HS 마크 획득'의 경우 식품 용기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해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판례나 법령에서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개선한 것'이라며, 유해물질 함량이 법적 기준에 맞는다는 것만으로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이 제품을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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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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