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됐지만…여전한 ‘제2·제3의 윤창호’

입력 2019.05.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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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새벽 1시 40분. 한 남성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있습니다. 잠시 뒤, 검정색 레이 차량 한 대가 이 남성을 칩니다. 이 운전자는 도로 위에 쓰러진 남성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합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운전자 29살 여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받은 경찰은 사고 당일, CCTV 추적을 통해 5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의 수치입니다.

A씨는 지난 7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물건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치고 달아난 남성 B 씨는 여전히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B 씨는 사고 장소 인근 왕십리역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하던 30살 남성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B 씨와 그의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지난해 9월에도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22살 윤창호 씨를 치고 달아난 26살 남성 박 모 씨. 윤 씨는 사고 직후 뇌사 사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2, 제3의 윤창호'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가운데 하나인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이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또 다른 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도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딱 한 잔' 걸치고 잡은 운전대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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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시행됐지만…여전한 ‘제2·제3의 윤창호’
    • 입력 2019-05-28 12:05:24
    취재K
지난 2일 새벽 1시 40분. 한 남성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있습니다. 잠시 뒤, 검정색 레이 차량 한 대가 이 남성을 칩니다. 이 운전자는 도로 위에 쓰러진 남성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합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운전자 29살 여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받은 경찰은 사고 당일, CCTV 추적을 통해 5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의 수치입니다.

A씨는 지난 7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물건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치고 달아난 남성 B 씨는 여전히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B 씨는 사고 장소 인근 왕십리역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하던 30살 남성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B 씨와 그의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지난해 9월에도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22살 윤창호 씨를 치고 달아난 26살 남성 박 모 씨. 윤 씨는 사고 직후 뇌사 사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2, 제3의 윤창호'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가운데 하나인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이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또 다른 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도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딱 한 잔' 걸치고 잡은 운전대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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