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숨기고 ‘셀프 추천’으로 총리 표창받은 육군 대령

입력 2019.05.28 (14:00) 수정 2019.05.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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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대령이 국군의 날 유공자 표창에 결격 사유가 있던 자기 자신을 '셀프 추천'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육군 대령 A씨가 지난 2016년 모 근무지원단의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국군의 날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로 자신을 추천한 비위를 확인했습니다.

상훈법 등 관련 규정은 공적심사위원이 자기 자신을 심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 대령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추천했습니다.

또, A 대령은 심사 당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포상 결격사유에 해당됐지만 이를 일부러 숨겼고, 표창을 받을 근거가 되는 공적 조서도 없이 스스로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A 대령에게 정직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2016년 당시 모 근무지원단에서 유공자 표창 실무를 맡았던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15년 10월부터 3년 동안 정부의 각종 포상을 받은 91,359명 가운데 18명이 포상 부적격 사유가 있는데도 포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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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8 14:00:20
    • 수정2019-05-28 14:18:38
    정치
현역 육군 대령이 국군의 날 유공자 표창에 결격 사유가 있던 자기 자신을 '셀프 추천'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육군 대령 A씨가 지난 2016년 모 근무지원단의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국군의 날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로 자신을 추천한 비위를 확인했습니다.

상훈법 등 관련 규정은 공적심사위원이 자기 자신을 심사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 대령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추천했습니다.

또, A 대령은 심사 당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포상 결격사유에 해당됐지만 이를 일부러 숨겼고, 표창을 받을 근거가 되는 공적 조서도 없이 스스로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A 대령에게 정직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2016년 당시 모 근무지원단에서 유공자 표창 실무를 맡았던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15년 10월부터 3년 동안 정부의 각종 포상을 받은 91,359명 가운데 18명이 포상 부적격 사유가 있는데도 포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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