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 규정은 헌법 침해 가능성…교육적 낙인효과도”

입력 2019.05.28 (14:23) 수정 2019.05.28 (14: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게임 업계와 학회에서는 국내에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같은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은 오늘(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게임을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치료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개인의 행동과 기업활동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도 이 자리에서 "2014년부터 5년간 2천 명을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몰입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며 "청소년기에는 과몰입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데 그것을 질병이라고 문제 삼는 건 어폐가 있고, 게임 과몰입은 게임의 문제라기보다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적 낙인 효과가 가장 큰 문제"라며 "10대 청소년에게 정신질환자라는 코드가 매겨진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갇힌 사회에서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게임 중독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없고 기준에도 신뢰도가 없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게임을 할 경우, 우울증 증상이 게임 중독으로 비춰지는 등 다른 정신 장애와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WHO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더라도 WHO 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이나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WHO의 ICD(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국내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 등에 충분히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게임 ‘질병’ 규정은 헌법 침해 가능성…교육적 낙인효과도”
    • 입력 2019-05-28 14:23:25
    • 수정2019-05-28 14:25:00
    정치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게임 업계와 학회에서는 국내에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같은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은 오늘(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게임을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고 치료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개인의 행동과 기업활동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도 이 자리에서 "2014년부터 5년간 2천 명을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몰입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며 "청소년기에는 과몰입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데 그것을 질병이라고 문제 삼는 건 어폐가 있고, 게임 과몰입은 게임의 문제라기보다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적 낙인 효과가 가장 큰 문제"라며 "10대 청소년에게 정신질환자라는 코드가 매겨진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갇힌 사회에서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게임 중독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없고 기준에도 신뢰도가 없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게임을 할 경우, 우울증 증상이 게임 중독으로 비춰지는 등 다른 정신 장애와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WHO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더라도 WHO 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이나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WHO의 ICD(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국내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 등에 충분히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