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교재 강제 판매’ EBS 벌금형…“공정거래 질서 침해”

입력 2019.05.28 (17:39) 수정 2019.05.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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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에 수능교재를 강제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BS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다른 증거들을 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부당행위가 2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학습 참고서 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공정거래 질서가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부터 EBS가 얻은 이익이 수억 원에 불과하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EBS가 2016년부터 지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고, 경영 사정이 악화하면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질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BS는 수능 연계 교재 등을 판매한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들에 부당하게 판매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016년 공정위는 EBS에 재발중지명령과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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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능교재 강제 판매’ EBS 벌금형…“공정거래 질서 침해”
    • 입력 2019-05-28 17:39:04
    • 수정2019-05-28 18:54:09
    사회
총판에 수능교재를 강제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BS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다른 증거들을 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부당행위가 2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학습 참고서 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공정거래 질서가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부터 EBS가 얻은 이익이 수억 원에 불과하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EBS가 2016년부터 지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고, 경영 사정이 악화하면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질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BS는 수능 연계 교재 등을 판매한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들에 부당하게 판매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016년 공정위는 EBS에 재발중지명령과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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