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항고 예정
입력 2019.05.28 (18:35)
수정 2019.05.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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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시행과 관련해
5개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항고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은 뒤
항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개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초 내일(29일)부터
모든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 했던
운행제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5개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항고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은 뒤
항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개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초 내일(29일)부터
모든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 했던
운행제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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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항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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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8 18:35:53
- 수정2019-05-28 18:37:46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시행과 관련해
5개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항고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은 뒤
항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개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초 내일(29일)부터
모든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 했던
운행제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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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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