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무죄 양영식 도의원 사건 항소
입력 2019.05.28 (18:36)
수정 2019.05.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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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영식 도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양영식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양 의원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데다
이를 들은 사람도 전파할 가능성이 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양영식 도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양영식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양 의원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데다
이를 들은 사람도 전파할 가능성이 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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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무죄 양영식 도의원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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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8 18:36:00
- 수정2019-05-28 18:37:38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영식 도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양영식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양 의원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데다
이를 들은 사람도 전파할 가능성이 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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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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