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남·대전 안산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19.05.28 (19:20)
수정 2019.05.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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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와
대전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예정지 7.1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간 재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5월 30일까지 1년 간 재지정했습니다.
이는 행복도시와
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전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예정지 7.1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간 재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5월 30일까지 1년 간 재지정했습니다.
이는 행복도시와
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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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금남·대전 안산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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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8 19:20:35
- 수정2019-05-28 19:25:40
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와
대전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예정지 7.1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간 재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5월 30일까지 1년 간 재지정했습니다.
이는 행복도시와
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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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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