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비 깎아준다고 선금 냈다가…환불 거부 속출

입력 2019.05.28 (19:27) 수정 2019.05.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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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용ㆍ성형수술을 받을 때 선금을 내면 비용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하는 병원들이 많은데요.

일단 결제하고 나면 소비자가 취소하려 해도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만큼, 환불 가능한 건지 조혜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피부과 의원.

레이저 시술 4회에 60만 원이라며, 미리 결제해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오늘 결제하고 가셔야 얘(할인)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환불을 묻자 말이 바뀝니다.

결제할 때의 시술비보다 2배 비싼 회당 30만 원씩 제한다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인 레이저 프로그램이 1회에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감이 될 거예요."]

미용시술 10회권을 한꺼번에 결제했던 이 여성도 부작용으로 2회만에 그만뒀지만 제값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부작용이나 뭐가 있더라도 이의제기 않겠다는 '환불 각서'를 쓰라고 하니까, 저는 (환불을) 못한 상태로 나와서 너무 억울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미용시술의 경우 치료비 차감 뒤 나머지 비용의 최대 1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날짜가 사흘 이상 남았을 땐 계약금의 90%, 이틀 전까지는 50%, 하루 전에도 20%는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력은 없습니다.

[김미영/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과장 : "오늘 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선납을 하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하는 광고에 현혹돼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미용ㆍ성형비를 선결제한 뒤 제대로 환불 받지 못해 피해 본 경우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3년 간 270여 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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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성형비 깎아준다고 선금 냈다가…환불 거부 속출
    • 입력 2019-05-28 19:36:53
    • 수정2019-05-28 22:05:47
    뉴스 7
[앵커]

미용ㆍ성형수술을 받을 때 선금을 내면 비용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하는 병원들이 많은데요.

일단 결제하고 나면 소비자가 취소하려 해도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만큼, 환불 가능한 건지 조혜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피부과 의원.

레이저 시술 4회에 60만 원이라며, 미리 결제해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오늘 결제하고 가셔야 얘(할인)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환불을 묻자 말이 바뀝니다.

결제할 때의 시술비보다 2배 비싼 회당 30만 원씩 제한다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인 레이저 프로그램이 1회에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감이 될 거예요."]

미용시술 10회권을 한꺼번에 결제했던 이 여성도 부작용으로 2회만에 그만뒀지만 제값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부작용이나 뭐가 있더라도 이의제기 않겠다는 '환불 각서'를 쓰라고 하니까, 저는 (환불을) 못한 상태로 나와서 너무 억울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미용시술의 경우 치료비 차감 뒤 나머지 비용의 최대 1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날짜가 사흘 이상 남았을 땐 계약금의 90%, 이틀 전까지는 50%, 하루 전에도 20%는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력은 없습니다.

[김미영/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과장 : "오늘 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선납을 하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하는 광고에 현혹돼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미용ㆍ성형비를 선결제한 뒤 제대로 환불 받지 못해 피해 본 경우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3년 간 270여 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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