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환자 240여 명, 25억 집단 손배소

입력 2019.05.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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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보사 투여 환자 240여 명은 오늘(28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동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인보사 투여 환자 측은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을 고려해 모두 2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태아신장유래세포'로, 허가를 받았던 '연골유래연골세포'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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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투여환자 240여 명, 25억 집단 손배소
    • 입력 2019-05-28 19:50:40
    사회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보사 투여 환자 240여 명은 오늘(28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동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인보사 투여 환자 측은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을 고려해 모두 2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가 '태아신장유래세포'로, 허가를 받았던 '연골유래연골세포'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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