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4분의 1토막”…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6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9.05.28 (20:28) 수정 2019.05.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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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이는 신약개발 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이 투자 판단상 중요한 사항인 '인보사' 성분에 관해 공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다음달(6월) 15일까지 추가로 피해 주주를 모집해 2차 공동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 변호사는 "코오롱티슈진 주주는 물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주도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라면서 "식약처 발표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의 세포가 달라진 것을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명과학 쪽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말 3만 4,450원이던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오늘(28일) 8,010원으로 76.75%나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 1,020억 원에서 4,896억 원으로 1조 5,22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아직 소송이 청구되지 않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는 같은 기간 주가가 7만 5,200원에서 2만 5,500원으로 66.09%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8,582억 원에서 2,910억 원으로 6,072억 원 감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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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8 20:28:35
    • 수정2019-05-28 2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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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이는 신약개발 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이 투자 판단상 중요한 사항인 '인보사' 성분에 관해 공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다음달(6월) 15일까지 추가로 피해 주주를 모집해 2차 공동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 변호사는 "코오롱티슈진 주주는 물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주도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라면서 "식약처 발표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의 세포가 달라진 것을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명과학 쪽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말 3만 4,450원이던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오늘(28일) 8,010원으로 76.75%나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 1,020억 원에서 4,896억 원으로 1조 5,22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아직 소송이 청구되지 않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는 같은 기간 주가가 7만 5,200원에서 2만 5,500원으로 66.09%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8,582억 원에서 2,910억 원으로 6,072억 원 감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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