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속초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50대 기사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다른 차량 등의 안전까지 위협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속초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50대 기사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다른 차량 등의 안전까지 위협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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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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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8 20:33:08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속초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50대 기사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다른 차량 등의 안전까지 위협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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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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