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성장기 장애인의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해
맞춤형 보조 기기를 빌려줍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 판정을 받은 만 24세 이하
지체·뇌 병변·척수 장애인입니다.
기기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되고,
한 달에 만 2천 원에서 3만 6천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성장기 장애인의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해
맞춤형 보조 기기를 빌려줍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 판정을 받은 만 24세 이하
지체·뇌 병변·척수 장애인입니다.
기기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되고,
한 달에 만 2천 원에서 3만 6천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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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성장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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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8 20:34:24
충주시가
성장기 장애인의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해
맞춤형 보조 기기를 빌려줍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 판정을 받은 만 24세 이하
지체·뇌 병변·척수 장애인입니다.
기기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되고,
한 달에 만 2천 원에서 3만 6천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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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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