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청주에서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 부당 요금 징수 등 불법을 저지르다
2년 안에 3번 이상 적발되면
기사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실시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기사가 법규를 위반하면
최초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 처분하고,
2번째 위반하면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 정지',
3번째에는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 취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행정 처분할 근거가 없는
택시기사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 제한 등
별도 시책을 추진합니다.
승차 거부, 부당 요금 징수 등 불법을 저지르다
2년 안에 3번 이상 적발되면
기사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실시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기사가 법규를 위반하면
최초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 처분하고,
2번째 위반하면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 정지',
3번째에는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 취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행정 처분할 근거가 없는
택시기사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 제한 등
별도 시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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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다음 달부터 '택시 삼진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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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8 20:34:24
다음 달부터 청주에서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 부당 요금 징수 등 불법을 저지르다
2년 안에 3번 이상 적발되면
기사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실시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택시 기사가 법규를 위반하면
최초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 처분하고,
2번째 위반하면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 정지',
3번째에는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 취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행정 처분할 근거가 없는
택시기사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 제한 등
별도 시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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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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