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로 30돌 맞은 전교조…“권력에 굴하지 않을 것”

입력 2019.05.28 (20:56) 수정 2019.05.28 (2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교육'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늘(28일) 법외노조 상태에서 결성 30주년을 맞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3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들도 참석했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여영국 의원이 기념식에 참석했고, 이부영·정진화·김정훈·변성호·조창익 등 역대 전교조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신병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나명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 등도 자리했습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김현진 수석부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전교조는 지난 30년간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면서 "노조의 생명인 자주성을 단 하루도 버리지 않았고 역사적 책무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전교조는 어떤 권력의 지배와 간섭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외노조 굴레를 넘어 '숨을 쉬는 학교,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2년이 지나도록 앞선 정권이 만든 적폐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상속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서 "법외노조 취소는 정권이 의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만 고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교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조항은 명백히 헌법과 어긋난다"면서 "남은 1년 2개월의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내 반드시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이라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내일부터 청와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다음 달 12일에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에 법외노조 문제 해결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외노조로 30돌 맞은 전교조…“권력에 굴하지 않을 것”
    • 입력 2019-05-28 20:56:51
    • 수정2019-05-28 21:10:29
    사회
'참교육'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늘(28일) 법외노조 상태에서 결성 30주년을 맞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3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들도 참석했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여영국 의원이 기념식에 참석했고, 이부영·정진화·김정훈·변성호·조창익 등 역대 전교조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신병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나명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 등도 자리했습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김현진 수석부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전교조는 지난 30년간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면서 "노조의 생명인 자주성을 단 하루도 버리지 않았고 역사적 책무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전교조는 어떤 권력의 지배와 간섭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외노조 굴레를 넘어 '숨을 쉬는 학교,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2년이 지나도록 앞선 정권이 만든 적폐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상속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서 "법외노조 취소는 정권이 의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만 고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교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조항은 명백히 헌법과 어긋난다"면서 "남은 1년 2개월의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내 반드시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이라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교조는 내일부터 청와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다음 달 12일에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에 법외노조 문제 해결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