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비 깎아준다고 선금 냈다가…환불 거부 속출
입력 2019.05.28 (21:23)
수정 2019.05.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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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용·성형수술을 받을때 선금을 내면, 비용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하는 병원들이 많은데요.
일단 결제하고 나면 소비자가 취소하려 해도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피부과 의원.
레이저 시술 4회에 60만 원이라며, 미리 결제해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오늘 결제하고 가셔야 얘(할인)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환불을 묻자 말이 바뀝니다.
결제할 때의 시술비보다 2배 비싼 회당 30만 원씩 제한다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인 레이저 프로그램이 1회에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감이 될 거예요."]
미용시술 10회권을 한꺼번에 결제했던 이 여성도 부작용으로 2번 만에 그만뒀지만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부작용이나 뭐가 있더라도 이의 제기 않겠다는 '환불 각서'를 쓰라고 하니까, 저는 (환불을) 못 한 상태로 나와서 너무 억울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미용시술의 경우 치료비 차감 뒤 나머지 비용의 최대 1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날짜가 사흘 이상 남았을 땐 계약금의 90%, 이틀 전까지는 50%, 하루 전에도 20%는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력은 없습니다.
[김미영/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과장 : "오늘 결제하면 할인을 해 준다거나 선납을 하면 할인을 해 준다거나 하는 광고에 현혹돼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비를 선결제한 뒤 제대로 환불 받지 못해 피해 본 경우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3년간 270여 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용·성형수술을 받을때 선금을 내면, 비용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하는 병원들이 많은데요.
일단 결제하고 나면 소비자가 취소하려 해도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피부과 의원.
레이저 시술 4회에 60만 원이라며, 미리 결제해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오늘 결제하고 가셔야 얘(할인)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환불을 묻자 말이 바뀝니다.
결제할 때의 시술비보다 2배 비싼 회당 30만 원씩 제한다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인 레이저 프로그램이 1회에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감이 될 거예요."]
미용시술 10회권을 한꺼번에 결제했던 이 여성도 부작용으로 2번 만에 그만뒀지만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부작용이나 뭐가 있더라도 이의 제기 않겠다는 '환불 각서'를 쓰라고 하니까, 저는 (환불을) 못 한 상태로 나와서 너무 억울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미용시술의 경우 치료비 차감 뒤 나머지 비용의 최대 1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날짜가 사흘 이상 남았을 땐 계약금의 90%, 이틀 전까지는 50%, 하루 전에도 20%는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력은 없습니다.
[김미영/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과장 : "오늘 결제하면 할인을 해 준다거나 선납을 하면 할인을 해 준다거나 하는 광고에 현혹돼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비를 선결제한 뒤 제대로 환불 받지 못해 피해 본 경우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3년간 270여 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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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8 21:30:56
- 수정2019-05-28 2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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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을 받을때 선금을 내면, 비용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하는 병원들이 많은데요.
일단 결제하고 나면 소비자가 취소하려 해도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피부과 의원.
레이저 시술 4회에 60만 원이라며, 미리 결제해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오늘 결제하고 가셔야 얘(할인)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환불을 묻자 말이 바뀝니다.
결제할 때의 시술비보다 2배 비싼 회당 30만 원씩 제한다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인 레이저 프로그램이 1회에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감이 될 거예요."]
미용시술 10회권을 한꺼번에 결제했던 이 여성도 부작용으로 2번 만에 그만뒀지만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부작용이나 뭐가 있더라도 이의 제기 않겠다는 '환불 각서'를 쓰라고 하니까, 저는 (환불을) 못 한 상태로 나와서 너무 억울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미용시술의 경우 치료비 차감 뒤 나머지 비용의 최대 1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날짜가 사흘 이상 남았을 땐 계약금의 90%, 이틀 전까지는 50%, 하루 전에도 20%는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력은 없습니다.
[김미영/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과장 : "오늘 결제하면 할인을 해 준다거나 선납을 하면 할인을 해 준다거나 하는 광고에 현혹돼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비를 선결제한 뒤 제대로 환불 받지 못해 피해 본 경우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3년간 270여 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용·성형수술을 받을때 선금을 내면, 비용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하는 병원들이 많은데요.
일단 결제하고 나면 소비자가 취소하려 해도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피부과 의원.
레이저 시술 4회에 60만 원이라며, 미리 결제해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오늘 결제하고 가셔야 얘(할인)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환불을 묻자 말이 바뀝니다.
결제할 때의 시술비보다 2배 비싼 회당 30만 원씩 제한다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인 레이저 프로그램이 1회에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감이 될 거예요."]
미용시술 10회권을 한꺼번에 결제했던 이 여성도 부작용으로 2번 만에 그만뒀지만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부작용이나 뭐가 있더라도 이의 제기 않겠다는 '환불 각서'를 쓰라고 하니까, 저는 (환불을) 못 한 상태로 나와서 너무 억울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미용시술의 경우 치료비 차감 뒤 나머지 비용의 최대 1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날짜가 사흘 이상 남았을 땐 계약금의 90%, 이틀 전까지는 50%, 하루 전에도 20%는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강제력은 없습니다.
[김미영/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과장 : "오늘 결제하면 할인을 해 준다거나 선납을 하면 할인을 해 준다거나 하는 광고에 현혹돼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비를 선결제한 뒤 제대로 환불 받지 못해 피해 본 경우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3년간 270여 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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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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