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미혼남녀가 결혼하면
300만 원의 결혼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영월군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음 달(6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결혼 1년 차에 200만 원,
결혼 2년 차에 100만 원을 나눠 지원합니다.
또, 결혼 이민자에 대해
정착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 모든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미혼남녀가 결혼하면
300만 원의 결혼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영월군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음 달(6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결혼 1년 차에 200만 원,
결혼 2년 차에 100만 원을 나눠 지원합니다.
또, 결혼 이민자에 대해
정착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 모든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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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 3년 이상 거주자 결혼 시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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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8 21:54:57
영월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미혼남녀가 결혼하면
300만 원의 결혼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영월군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음 달(6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결혼 1년 차에 200만 원,
결혼 2년 차에 100만 원을 나눠 지원합니다.
또, 결혼 이민자에 대해
정착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 모든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미혼남녀가 결혼하면
300만 원의 결혼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영월군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음 달(6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결혼 1년 차에 200만 원,
결혼 2년 차에 100만 원을 나눠 지원합니다.
또, 결혼 이민자에 대해
정착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 모든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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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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