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여성 숨지게 한 30대 체포
입력 2019.05.28 (22:04)
수정 2019.05.2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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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6년 전에도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왔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쓴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36살 최 모 씨는 그 길로
직장 동료의 약혼녀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최 씨에게 문을 열어준 43살 A씨는,
한 시간 뒤쯤 20여 미터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최 씨는 추락한 이후에도
몸을 움직이던 A씨를
다시 집으로 옮겼고
이후 아파트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8시간쯤 뒤
가족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장면들과
최 씨의 진술 등으로 미뤄
최 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강간치사 혐의로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목이 졸린 흔적도 발견됐다며,
최 씨가 A씨를 고의로 살해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녹취]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직접 사인이 뭐다, 아직은 (단정하기) 이른 상황이다. 국과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와봐야지 판단이 선다. (살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정도예요."
최 씨는 6년 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해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어제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6년 전에도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왔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쓴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36살 최 모 씨는 그 길로
직장 동료의 약혼녀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최 씨에게 문을 열어준 43살 A씨는,
한 시간 뒤쯤 20여 미터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최 씨는 추락한 이후에도
몸을 움직이던 A씨를
다시 집으로 옮겼고
이후 아파트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8시간쯤 뒤
가족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장면들과
최 씨의 진술 등으로 미뤄
최 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강간치사 혐의로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목이 졸린 흔적도 발견됐다며,
최 씨가 A씨를 고의로 살해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녹취]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직접 사인이 뭐다, 아직은 (단정하기) 이른 상황이다. 국과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와봐야지 판단이 선다. (살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정도예요."
최 씨는 6년 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해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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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8 22:04:17
- 수정2019-05-29 02:32:20
[앵커멘트]
어제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6년 전에도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왔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쓴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36살 최 모 씨는 그 길로
직장 동료의 약혼녀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최 씨에게 문을 열어준 43살 A씨는,
한 시간 뒤쯤 20여 미터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최 씨는 추락한 이후에도
몸을 움직이던 A씨를
다시 집으로 옮겼고
이후 아파트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8시간쯤 뒤
가족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장면들과
최 씨의 진술 등으로 미뤄
최 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강간치사 혐의로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목이 졸린 흔적도 발견됐다며,
최 씨가 A씨를 고의로 살해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녹취]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직접 사인이 뭐다, 아직은 (단정하기) 이른 상황이다. 국과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와봐야지 판단이 선다. (살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정도예요."
최 씨는 6년 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해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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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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