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여성 숨지게 한 30대 체포

입력 2019.05.28 (22:04) 수정 2019.05.2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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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6년 전에도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왔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쓴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36살 최 모 씨는 그 길로
직장 동료의 약혼녀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최 씨에게 문을 열어준 43살 A씨는,
한 시간 뒤쯤 20여 미터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최 씨는 추락한 이후에도
몸을 움직이던 A씨를
다시 집으로 옮겼고
이후 아파트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8시간쯤 뒤
가족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장면들과
최 씨의 진술 등으로 미뤄
최 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강간치사 혐의로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목이 졸린 흔적도 발견됐다며,
최 씨가 A씨를 고의로 살해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녹취]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직접 사인이 뭐다, 아직은 (단정하기) 이른 상황이다. 국과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와봐야지 판단이 선다. (살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정도예요."


최 씨는 6년 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해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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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여성 숨지게 한 30대 체포
    • 입력 2019-05-28 22:04:17
    • 수정2019-05-29 02:32:20
    뉴스9(광주)
[앵커멘트] 어제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6년 전에도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왔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쓴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36살 최 모 씨는 그 길로 직장 동료의 약혼녀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최 씨에게 문을 열어준 43살 A씨는, 한 시간 뒤쯤 20여 미터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최 씨는 추락한 이후에도 몸을 움직이던 A씨를 다시 집으로 옮겼고 이후 아파트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8시간쯤 뒤 가족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장면들과 최 씨의 진술 등으로 미뤄 최 씨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강간치사 혐의로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목이 졸린 흔적도 발견됐다며, 최 씨가 A씨를 고의로 살해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녹취]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직접 사인이 뭐다, 아직은 (단정하기) 이른 상황이다. 국과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와봐야지 판단이 선다. (살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정도예요." 최 씨는 6년 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해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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