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중고차 피해, 다음 달부터 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9.05.29 (12:43)
수정 2019.05.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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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살 때 받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다음 달부터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차 성능 점검 업체들의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으로, 다만,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한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차 성능 점검 업체들의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으로, 다만,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한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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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중고차 피해, 다음 달부터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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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9 12:44:43
- 수정2019-05-29 12:50:15
중고차를 살 때 받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다음 달부터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차 성능 점검 업체들의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으로, 다만,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한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차 성능 점검 업체들의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으로, 다만,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한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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