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중고차 피해, 다음 달부터 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9.05.29 (12:43) 수정 2019.05.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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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살 때 받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다음 달부터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차 성능 점검 업체들의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으로, 다만,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한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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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중고차 피해, 다음 달부터 보험금 받는다
    • 입력 2019-05-29 12:44:43
    • 수정2019-05-29 12:50:15
    뉴스 12
중고차를 살 때 받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다음 달부터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차 성능 점검 업체들의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으로, 다만,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한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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