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분실물 찾으러 파출소 갔다 체포된 20대…대체 무슨 일이?
입력 2019.05.29 (15:59)
수정 2019.06.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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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1시 5분쯤 광주시 서구 농성파출소 앞.
A(28)씨는 파출소 앞을 배회하며 한참을 서성였다. 이처럼 파출소에 용건이 있어 보인 A 씨가 파출소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주저한 이유는 뭘까.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7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후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때 한 행인이 “길에서 주웠다”며 A 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농성 파출소에 맡겼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A 씨 집 연락처를 확인 후, A 씨에게 분실된 물건을 찾아가라고 알렸다.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게 되면 안도감과 함께 기분이 좋아지지만, A 씨는 이보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이유는 이렇다. A 씨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이 부과됐지만 내지 않았고 결국 광주지검은 A 씨를 수배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A 씨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파출소를 방문하는 것을 꺼린 것이었다.
파출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온 A 씨는 경찰에게 “분실된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고,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신분을 확인해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맞다. 그냥 돌려 달라”며 떼를 썼다.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재차 신분증을 요구했고 결국 A 씨는 마지못해 신분증을 경찰에게 건넸다. A 씨의 신분증을 받은 경찰은 수상하다고 판단, 수배 조회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A 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자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파출소 문을 잠가 도주로를 차단한 뒤 A 씨를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수배 중인 광주지검으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벌금을 내면 바로 풀려나지만, 내지 않으면 벌금 액수를 산정한 만큼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A(28)씨는 파출소 앞을 배회하며 한참을 서성였다. 이처럼 파출소에 용건이 있어 보인 A 씨가 파출소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주저한 이유는 뭘까.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7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후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때 한 행인이 “길에서 주웠다”며 A 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농성 파출소에 맡겼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A 씨 집 연락처를 확인 후, A 씨에게 분실된 물건을 찾아가라고 알렸다.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게 되면 안도감과 함께 기분이 좋아지지만, A 씨는 이보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이유는 이렇다. A 씨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이 부과됐지만 내지 않았고 결국 광주지검은 A 씨를 수배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A 씨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파출소를 방문하는 것을 꺼린 것이었다.
파출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온 A 씨는 경찰에게 “분실된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고,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신분을 확인해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맞다. 그냥 돌려 달라”며 떼를 썼다.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재차 신분증을 요구했고 결국 A 씨는 마지못해 신분증을 경찰에게 건넸다. A 씨의 신분증을 받은 경찰은 수상하다고 판단, 수배 조회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A 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자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파출소 문을 잠가 도주로를 차단한 뒤 A 씨를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수배 중인 광주지검으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벌금을 내면 바로 풀려나지만, 내지 않으면 벌금 액수를 산정한 만큼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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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9 15:59:28
- 수정2019-06-03 08:30:16
지난 27일 오후 1시 5분쯤 광주시 서구 농성파출소 앞.
A(28)씨는 파출소 앞을 배회하며 한참을 서성였다. 이처럼 파출소에 용건이 있어 보인 A 씨가 파출소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주저한 이유는 뭘까.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7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후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때 한 행인이 “길에서 주웠다”며 A 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농성 파출소에 맡겼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A 씨 집 연락처를 확인 후, A 씨에게 분실된 물건을 찾아가라고 알렸다.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게 되면 안도감과 함께 기분이 좋아지지만, A 씨는 이보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이유는 이렇다. A 씨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이 부과됐지만 내지 않았고 결국 광주지검은 A 씨를 수배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A 씨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파출소를 방문하는 것을 꺼린 것이었다.
파출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온 A 씨는 경찰에게 “분실된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고,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신분을 확인해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맞다. 그냥 돌려 달라”며 떼를 썼다.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재차 신분증을 요구했고 결국 A 씨는 마지못해 신분증을 경찰에게 건넸다. A 씨의 신분증을 받은 경찰은 수상하다고 판단, 수배 조회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A 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자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파출소 문을 잠가 도주로를 차단한 뒤 A 씨를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수배 중인 광주지검으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벌금을 내면 바로 풀려나지만, 내지 않으면 벌금 액수를 산정한 만큼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A(28)씨는 파출소 앞을 배회하며 한참을 서성였다. 이처럼 파출소에 용건이 있어 보인 A 씨가 파출소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주저한 이유는 뭘까.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7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후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때 한 행인이 “길에서 주웠다”며 A 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농성 파출소에 맡겼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A 씨 집 연락처를 확인 후, A 씨에게 분실된 물건을 찾아가라고 알렸다.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게 되면 안도감과 함께 기분이 좋아지지만, A 씨는 이보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이유는 이렇다. A 씨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이 부과됐지만 내지 않았고 결국 광주지검은 A 씨를 수배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A 씨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파출소를 방문하는 것을 꺼린 것이었다.
파출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온 A 씨는 경찰에게 “분실된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고,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신분을 확인해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맞다. 그냥 돌려 달라”며 떼를 썼다.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재차 신분증을 요구했고 결국 A 씨는 마지못해 신분증을 경찰에게 건넸다. A 씨의 신분증을 받은 경찰은 수상하다고 판단, 수배 조회를 했다. 아니나 다를까 A 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자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파출소 문을 잠가 도주로를 차단한 뒤 A 씨를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수배 중인 광주지검으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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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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