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 주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3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도입됐고,
현재 광주와 대전, 부산 등
광역 자치단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 주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3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도입됐고,
현재 광주와 대전, 부산 등
광역 자치단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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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생활임금제' 내년 1월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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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9 17:23:06
경상남도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 주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3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도입됐고,
현재 광주와 대전, 부산 등
광역 자치단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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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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