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만 원 지원…‘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첫 시행

입력 2019.05.30 (07:34) 수정 2019.05.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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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용직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하루에 8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합니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영세 봉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이점기 씨.

온종일 등을 굽히고 일해 몸 곳곳이 성한 데가 없지만 병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점기/봉제사 : "골격질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치료를 받아줘야 하는데, 그게 좀 방치되고 오래되면 만성이랄까 그런 식으로 돼서 저처럼 어깨가 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씨 같은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유급병가 지원을 시작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이 2억 5천만 원에 못 미칠 경우 일단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하루 8만 천 180원인 유급병가 지원금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시는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서울 시민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1년에 병가를 쓸 수 있는 날짜는 최대 11일.

서울시는 60억 원의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도급제 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 병가 신청 절차가 까다로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고용주가 아닌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병가비를 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사실 고용주가 이 문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대상자는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영세자영업...."]

과잉 입원이나 가짜 환자 등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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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8만 원 지원…‘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첫 시행
    • 입력 2019-05-30 07:42:26
    • 수정2019-05-30 07: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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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하루에 8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합니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영세 봉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이점기 씨.

온종일 등을 굽히고 일해 몸 곳곳이 성한 데가 없지만 병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점기/봉제사 : "골격질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치료를 받아줘야 하는데, 그게 좀 방치되고 오래되면 만성이랄까 그런 식으로 돼서 저처럼 어깨가 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씨 같은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유급병가 지원을 시작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이 2억 5천만 원에 못 미칠 경우 일단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하루 8만 천 180원인 유급병가 지원금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시는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서울 시민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1년에 병가를 쓸 수 있는 날짜는 최대 11일.

서울시는 60억 원의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도급제 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 병가 신청 절차가 까다로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고용주가 아닌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병가비를 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나백주/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사실 고용주가 이 문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대상자는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영세자영업...."]

과잉 입원이나 가짜 환자 등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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