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연루 故 조영래 변호사, 47년 만 재심에서 무죄
입력 2019.05.30 (14:58)
수정 2019.05.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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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 조 변호사의 재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불법 체포돼 고문에 의해 진술했고, 진술 외의 나머지 증거들을 봐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조 변호사, 서울대생이던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이신범 전 의원, 심재권 의원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사제 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조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고,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이신범 전 의원과 심재권 의원 역시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 조 변호사의 재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불법 체포돼 고문에 의해 진술했고, 진술 외의 나머지 증거들을 봐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조 변호사, 서울대생이던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이신범 전 의원, 심재권 의원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사제 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조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고,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이신범 전 의원과 심재권 의원 역시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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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연루 故 조영래 변호사, 47년 만 재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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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30 14:58:41
- 수정2019-05-30 15:28:49
박정희 정권 당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 조 변호사의 재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불법 체포돼 고문에 의해 진술했고, 진술 외의 나머지 증거들을 봐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조 변호사, 서울대생이던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이신범 전 의원, 심재권 의원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사제 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조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고,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이신범 전 의원과 심재권 의원 역시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 조 변호사의 재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불법 체포돼 고문에 의해 진술했고, 진술 외의 나머지 증거들을 봐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조 변호사, 서울대생이던 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이신범 전 의원, 심재권 의원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사제 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조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고,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이신범 전 의원과 심재권 의원 역시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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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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