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소청 제기할 것”

입력 2019.05.30 (15:03) 수정 2019.05.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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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파면됐습니다. 또 통화 내용을 출력해 볼 수 있도록 한 다른 외교관 1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며 퇴직 급여가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해당 외교관 측 법률 대리인은 "잘못은 있지만 사건 경위와 유출 범위,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대리인 측은 전했습니다.

한편, 비밀 관리를 소홀히 한 또다른 외교관은 당초 보안심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징계위 결과 경징계인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습니다.

징계대상 가운데 공사급 1명은 고위 공무원이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중앙징계위도 이번 주 내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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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30 15:03:53
    • 수정2019-05-30 18:39:23
    정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파면됐습니다. 또 통화 내용을 출력해 볼 수 있도록 한 다른 외교관 1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며 퇴직 급여가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해당 외교관 측 법률 대리인은 "잘못은 있지만 사건 경위와 유출 범위,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대리인 측은 전했습니다.

한편, 비밀 관리를 소홀히 한 또다른 외교관은 당초 보안심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징계위 결과 경징계인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습니다.

징계대상 가운데 공사급 1명은 고위 공무원이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중앙징계위도 이번 주 내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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