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미수’ 30대 구속…법원 “행위 위험성 큰 사안”

입력 2019.06.01 (06:20) 수정 2019.06.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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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 걷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한,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영상' 속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그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30살 조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아침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점을 미뤄볼 때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처음엔 주거침입으로 조 씨를 긴급체포했다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비난 여론이 커지자, 강간 미수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용해, 해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동일한 죄명으로 청구하고, 법원도 발부함으로써, 법원도 경찰의 법리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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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성폭행 미수’ 30대 구속…법원 “행위 위험성 큰 사안”
    • 입력 2019-06-01 06:27:01
    • 수정2019-06-01 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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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 걷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한,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영상' 속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그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30살 조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아침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점을 미뤄볼 때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처음엔 주거침입으로 조 씨를 긴급체포했다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비난 여론이 커지자, 강간 미수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용해, 해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동일한 죄명으로 청구하고, 법원도 발부함으로써, 법원도 경찰의 법리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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