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 동물학대와 인간] 동물학대는 범죄 경고 신호?

입력 2019.06.0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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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쇄살인범을 예측할 수 있다?

테드 번디, 존 웨인 게이시, 제프리 다머.
이들은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이 딱 적절한, 세기의 연쇄 살인범들입니다.

이들이 살해한 사람의 수는 최소 80명. 이들에게 피살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종 확인은 되지 않은 피살자까지 합산하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피살자의 상당수가 여성이었습니다.

피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어?"하며 경악했던 세상 사람들의 충격까지 생각하면 연쇄 살인범 1명이 끼치는 악영향은 달리 그 정도를 계측하거나 표현할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톰 크루즈가 출연했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장식했던 문제의식, 즉 범죄자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전혀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오늘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될 '시사기획 창 : 동물학대와 인간'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미국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아래 동영상에 나온 잭 레빈 교수는 올해 77살의 노령이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2. 어릴 때 동물학대 했지만, 지금은 번듯한 직장인?

물론 잭 레빈 교수는 어린시절에 동물학대를 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다"일 뿐이지 동물학대를 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잭 레빈 교수의 말을 또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어렸을 때에 동물학대를 했지만 커서 범죄자가 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잭 레빈 교수의 답은 명료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정당한 관심과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어릴 때 동물학대 또는 유사 동물학대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학대의 경험은 나의 힘을 통해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데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게 되면서 약자가 받는 고통에 또 왠지 모를 희열도 느끼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랬던 어린이도 커가면서 관심도 받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고 하다 보면 자신의 힘을 통한 '통제'와 '지배'에 대해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보다 안정된 환경 등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어떤 형태로든 올바른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위의 동영상처럼 어쩌면 테드 번디 등의 연쇄 살인범들은 어린 시절에 폭력 등에 노출돼 큰 상처를 입은 뒤에 누군가 그 상처를 보듬어 주지도 않았고 사회로부터도 정당한 보상 한번 받아 보지 못해 결국 '더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힘을 확인할 방법을 '살인'과 '타인의 고통'에서만 찾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3. 개 7마리에 28년, 그럼 고양이 600마리는?

현재 미국은 이러한 학문적 근거 등에 힘입어 FBI나 경찰 등이 동물학대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FBI는 다른 범죄를 예측하는 조기 지표로써 동물학대 범죄 경력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네바다주는 반려견 7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8살 제이슨 브라운에게 징역 2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주법이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최고 4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당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이른바 '나비탕' 사건. 미국 네바다 주에서 28년형을 받은 제이슨 브라운 사건과 시기도 비슷한데요.

만일 이 사건이 미국 네바다주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면, 그래서 정말 아주 단순하게 대입을 해본다면 징역 2,400년이라는 이야기가 성립되나요?

징역 2,400년. 우린 그런 판결이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어쩌면 미국 네바다 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물학대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정말 거의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실제로는 양형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쩌면 잘못된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처럼 동물학대자를 예의 주시하면서 그들의 범죄 경력을 추적할 정도는 못되더라도 법 적용이라도 보다 엄격히 해야만 합니다.

그건 단순히 동물권 보호론자 분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잭 레빈 교수의 지적대로 범죄 발생률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생명도 존중하고, 더불어서 사람의 안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속히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동물 학대와 인간'에서는 이 부분도 아주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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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기획 창 : 동물학대와 인간] 동물학대는 범죄 경고 신호?
    • 입력 2019-06-04 07:04:05
    사회
1. 연쇄살인범을 예측할 수 있다?

테드 번디, 존 웨인 게이시, 제프리 다머.
이들은 전무후무하다는 표현이 딱 적절한, 세기의 연쇄 살인범들입니다.

이들이 살해한 사람의 수는 최소 80명. 이들에게 피살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종 확인은 되지 않은 피살자까지 합산하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피살자의 상당수가 여성이었습니다.

피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어?"하며 경악했던 세상 사람들의 충격까지 생각하면 연쇄 살인범 1명이 끼치는 악영향은 달리 그 정도를 계측하거나 표현할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톰 크루즈가 출연했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장식했던 문제의식, 즉 범죄자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전혀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오늘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될 '시사기획 창 : 동물학대와 인간'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미국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아래 동영상에 나온 잭 레빈 교수는 올해 77살의 노령이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2. 어릴 때 동물학대 했지만, 지금은 번듯한 직장인?

물론 잭 레빈 교수는 어린시절에 동물학대를 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다"일 뿐이지 동물학대를 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잭 레빈 교수의 말을 또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어렸을 때에 동물학대를 했지만 커서 범죄자가 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잭 레빈 교수의 답은 명료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정당한 관심과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어릴 때 동물학대 또는 유사 동물학대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학대의 경험은 나의 힘을 통해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데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게 되면서 약자가 받는 고통에 또 왠지 모를 희열도 느끼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랬던 어린이도 커가면서 관심도 받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고 하다 보면 자신의 힘을 통한 '통제'와 '지배'에 대해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보다 안정된 환경 등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 어떤 형태로든 올바른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위의 동영상처럼 어쩌면 테드 번디 등의 연쇄 살인범들은 어린 시절에 폭력 등에 노출돼 큰 상처를 입은 뒤에 누군가 그 상처를 보듬어 주지도 않았고 사회로부터도 정당한 보상 한번 받아 보지 못해 결국 '더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힘을 확인할 방법을 '살인'과 '타인의 고통'에서만 찾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3. 개 7마리에 28년, 그럼 고양이 600마리는?

현재 미국은 이러한 학문적 근거 등에 힘입어 FBI나 경찰 등이 동물학대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FBI는 다른 범죄를 예측하는 조기 지표로써 동물학대 범죄 경력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네바다주는 반려견 7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8살 제이슨 브라운에게 징역 2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주법이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최고 4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당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이른바 '나비탕' 사건. 미국 네바다 주에서 28년형을 받은 제이슨 브라운 사건과 시기도 비슷한데요.

만일 이 사건이 미국 네바다주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면, 그래서 정말 아주 단순하게 대입을 해본다면 징역 2,400년이라는 이야기가 성립되나요?

징역 2,400년. 우린 그런 판결이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어쩌면 미국 네바다 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물학대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정말 거의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실제로는 양형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쩌면 잘못된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처럼 동물학대자를 예의 주시하면서 그들의 범죄 경력을 추적할 정도는 못되더라도 법 적용이라도 보다 엄격히 해야만 합니다.

그건 단순히 동물권 보호론자 분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잭 레빈 교수의 지적대로 범죄 발생률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생명도 존중하고, 더불어서 사람의 안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속히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동물 학대와 인간'에서는 이 부분도 아주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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