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리’ 고지 안 하면 과태료 천만원

입력 2019.06.04 (08:46) 수정 2019.06.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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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고지하지 않으면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은행법과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이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출자는 신용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은행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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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04 08:46:42
    • 수정2019-06-04 08:52:40
    정치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고지하지 않으면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은행법과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이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출자는 신용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은행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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