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6년 만에…김학의 前 차관 성접대·뇌물 구속기소

입력 2019.06.04 (10:30) 수정 2019.06.04 (12: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오늘(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단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성접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폭력'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먼저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윤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금품 1억7천만 원과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중 윤 씨로부터는 3천1백만 원 상당의 금품 등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윤 씨가 A씨로부터 받을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킨 부분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2012년 4월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부탁으로 윤 씨 지인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것을 그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사업가 최 씨로부터는 차명 휴대전화와 술값, 상품권 등 총 3천950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특히 김 전 차관이 최 씨 등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면서 "특정 물품을 달라고 하거나 '이 옷이 이쁜데 좀 사주면 어떠냐'고 먼저 말을 건넸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별장 동영상'으로 제기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윤 씨로부터 '성접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만 검찰은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A씨 외에도 성명 불상의 여성들이 동원된 성접대도 받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기존 동영상 외에 성폭력 정황이 담긴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여성 A씨는 사진 속 등장 인물이 김 전 차관과 윤 씨라고 지목했고, 윤 씨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여성에게 직접 폭력을 쓴 정황이 없고, 김 전 차관으로선 여성이 윤 씨의 강요를 받았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윤중천이 평소 김학의를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며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중천 씨는 여성 A씨에 대한 강간치상과 여성 B씨 등에 대한 사기와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피해여성 A씨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심리적으로 억압한 뒤 총 3회에 걸쳐 강간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씨는 여성 B씨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1억6000만 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은 사기혐의와, 이를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B씨를 간통죄로 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14억8천여만 원을 챙기는 등 총 44억 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적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구속 이후 진술을 거부해,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외압의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수사와 경찰 좌천 인사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이 청와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민정수석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학의 동영상' 감정 결과를 확인하려고 한 사실도 인정되지만, 수사 방해는 아니라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은 소환조사했지만 곽 전 수석 등은 서면조사만 진행했습니다.

또 2013년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전현직 검사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성접대 뇌물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에 대해 직무유기로 수사를 하고 싶어도,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법무부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들과 윤 씨 간의 유착 의혹은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수사단은 밝혔습니다.

또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향후 수사단 규모를 축소해,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잔여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것을 권고하면서 같은 달 29일 발족된 수사단은, 여환섭 단장과 조종태 부단장 등 검사 14명으로 구성돼 2달 넘게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혐의’ 6년 만에…김학의 前 차관 성접대·뇌물 구속기소
    • 입력 2019-06-04 10:30:04
    • 수정2019-06-04 12:37:10
    사회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오늘(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단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성접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폭력'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먼저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윤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금품 1억7천만 원과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중 윤 씨로부터는 3천1백만 원 상당의 금품 등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윤 씨가 A씨로부터 받을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킨 부분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2012년 4월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부탁으로 윤 씨 지인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것을 그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사업가 최 씨로부터는 차명 휴대전화와 술값, 상품권 등 총 3천950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특히 김 전 차관이 최 씨 등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면서 "특정 물품을 달라고 하거나 '이 옷이 이쁜데 좀 사주면 어떠냐'고 먼저 말을 건넸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별장 동영상'으로 제기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윤 씨로부터 '성접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만 검찰은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A씨 외에도 성명 불상의 여성들이 동원된 성접대도 받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기존 동영상 외에 성폭력 정황이 담긴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여성 A씨는 사진 속 등장 인물이 김 전 차관과 윤 씨라고 지목했고, 윤 씨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여성에게 직접 폭력을 쓴 정황이 없고, 김 전 차관으로선 여성이 윤 씨의 강요를 받았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윤중천이 평소 김학의를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며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중천 씨는 여성 A씨에 대한 강간치상과 여성 B씨 등에 대한 사기와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피해여성 A씨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심리적으로 억압한 뒤 총 3회에 걸쳐 강간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씨는 여성 B씨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1억6000만 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은 사기혐의와, 이를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B씨를 간통죄로 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14억8천여만 원을 챙기는 등 총 44억 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적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구속 이후 진술을 거부해, 추가 혐의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외압의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수사와 경찰 좌천 인사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이 청와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민정수석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학의 동영상' 감정 결과를 확인하려고 한 사실도 인정되지만, 수사 방해는 아니라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은 소환조사했지만 곽 전 수석 등은 서면조사만 진행했습니다.

또 2013년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전현직 검사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성접대 뇌물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에 대해 직무유기로 수사를 하고 싶어도,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법무부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들과 윤 씨 간의 유착 의혹은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수사단은 밝혔습니다.

또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향후 수사단 규모를 축소해,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잔여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것을 권고하면서 같은 달 29일 발족된 수사단은, 여환섭 단장과 조종태 부단장 등 검사 14명으로 구성돼 2달 넘게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