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취업제한자 확인 절차 간소화

입력 2019.06.04 (10:32) 수정 2019.06.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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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14개 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려면, 경찰서에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 해당 취업예정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범죄 경력은 본인의 개인 정보임에도 해당 기관 장만이 조회 요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자 채용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돼, 노인 복지시설장의 경우 해당 기관 취업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차 15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장의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절차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병원 2·3인실 병실료 본인부담률도 정해졌습니다.

본인부담률이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가 적용되고,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5~10%p 인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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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시설 취업제한자 확인 절차 간소화
    • 입력 2019-06-04 10:32:22
    • 수정2019-06-04 11:15:39
    사회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14개 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려면, 경찰서에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 해당 취업예정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범죄 경력은 본인의 개인 정보임에도 해당 기관 장만이 조회 요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자 채용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돼, 노인 복지시설장의 경우 해당 기관 취업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차 15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장의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절차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병원 2·3인실 병실료 본인부담률도 정해졌습니다.

본인부담률이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가 적용되고,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5~10%p 인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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