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입력 2019.06.04 (10:50) 수정 2019.06.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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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하며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김성수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불안 등에 시달린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양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동생 김 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과 형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가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가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어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성수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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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 입력 2019-06-04 10:50:27
    • 수정2019-06-04 11:30:53
    사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잔혹하며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김성수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불안 등에 시달린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양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동생 김 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과 형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가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가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어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성수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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