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입력 2019.06.04 (11:01) 수정 2019.06.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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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 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지난달 31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여객선에 성인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설비기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에는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됩니다.

이밖에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시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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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 입력 2019-06-04 11:01:26
    • 수정2019-06-04 11:09:36
    경제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 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지난달 31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여객선에 성인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설비기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에는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됩니다.

이밖에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시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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