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혁신위 학교체육 패러다임 전환 강력 촉구

입력 2019.06.04 (11:22) 수정 2019.06.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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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학교체육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내놓고 정부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스포츠 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올해 5월 기준으로 학기 중 평일 대회가 전체의 38%인 233개로 과다해 수업 결손과 학력저하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운동 이외의 진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경기실적 위주의 현재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체육특기자 제도를 경기력과 내신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3년 6개월의 사전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도 고입과 대입 전형에 본격적 도입할 예정입니다.

혁신위는 학교 운동부 운영 개선과 관련해 ▲ 훈련은 반드시 정규 수업 후에 실시 ▲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원거리 학생 대상 기숙사만 제한적 허용 ▲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 금지, 위반 시 지도자 자격박탈 및 영구제명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해 혁신위는 ▲ 스포츠클럽과 운동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목별 통합 대회 개최와 선수등록제도 개선 추진 ▲ 교내 리그 등 스포츠 활동 데이터 진로 자료 활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등부와 고등부를 참가하도록 하며 ▲ 기존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학교 스포츠 현장이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문경란 스포츠 혁신위원장은 "학교 스포츠의 비정상성이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엘리트 육성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한 학생 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로부터 연유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단기 대응이나 파편적인 제도 시행만으로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혁신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만들고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체육 경기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성폭력 등과 관련한 '스포츠 인권 분야 권고안'을 내놓은 스포츠 혁신위는 이달 안에 '엘리트 스포츠 육성 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을 담은 권고를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2월까지 모니터링 활동에 들어가 권고안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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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04 11:22:37
    • 수정2019-06-04 11:25:51
    종합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학교체육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내놓고 정부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스포츠 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올해 5월 기준으로 학기 중 평일 대회가 전체의 38%인 233개로 과다해 수업 결손과 학력저하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운동 이외의 진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경기실적 위주의 현재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체육특기자 제도를 경기력과 내신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3년 6개월의 사전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도 고입과 대입 전형에 본격적 도입할 예정입니다.

혁신위는 학교 운동부 운영 개선과 관련해 ▲ 훈련은 반드시 정규 수업 후에 실시 ▲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원거리 학생 대상 기숙사만 제한적 허용 ▲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 금지, 위반 시 지도자 자격박탈 및 영구제명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해 혁신위는 ▲ 스포츠클럽과 운동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목별 통합 대회 개최와 선수등록제도 개선 추진 ▲ 교내 리그 등 스포츠 활동 데이터 진로 자료 활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등부와 고등부를 참가하도록 하며 ▲ 기존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학교 스포츠 현장이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문경란 스포츠 혁신위원장은 "학교 스포츠의 비정상성이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엘리트 육성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한 학생 선수 육성시스템의 폐단과 한계로부터 연유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단기 대응이나 파편적인 제도 시행만으로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혁신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만들고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체육 경기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성폭력 등과 관련한 '스포츠 인권 분야 권고안'을 내놓은 스포츠 혁신위는 이달 안에 '엘리트 스포츠 육성 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을 담은 권고를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2월까지 모니터링 활동에 들어가 권고안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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