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어 내 가방인데”…사건 발생 5일 만에 ‘뜻밖의 반전’

입력 2019.06.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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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4) 씨는 지난해 8월 절도죄로 2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주거지가 없는 A 씨는 출소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그는 돈이 떨어지면 길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0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한 마트 앞.

이곳을 지나던 A 씨는 주차돼 있던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는 B(26·여) 씨 소유의 차량을 발견했다. A 씨는 차에 들어가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약 18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쳐 나왔다. 피해자 B 씨는 다음날 가방과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명품 가방을 잃어버린 B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방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신고했지만 훔친 사람이 가방을 처분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사건 발생 5일 만에 뜻밖에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 일이 있었던 후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주택가 앞.

볼일이 있어 외출하던 B 씨는 길에서 가방을 품고 잠을 자는 A 씨를 발견했다. 혹시 하는 마음에 A 씨 옆으로 가 가방을 살펴보던 B 씨는 화들짝 놀랐다. A 씨가 품고 있는 가방은 5일 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가방이었기 때문이었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지나던 B 씨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가방을 살펴봤는데 가방에 작은 열쇠고리 등을 확인, 본인 것으로 확신하고 우리에게 신고했다”며 “잃어버린 물건을 피해자가 직접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이런 경우는 드문 상황으로 B 씨가 절도를 당했지만, 운이 좋은 편인 것 같다. 가방은 B 씨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20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훔친 물건은 장물업자에 팔아 현금으로 챙기는데 A 씨는 5일간 가방을 가지고 다닌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리도 A 씨에게 물어봤는데 자신이 그냥 사용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이 부분과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4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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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어 내 가방인데”…사건 발생 5일 만에 ‘뜻밖의 반전’
    • 입력 2019-06-04 11:42:27
    취재후·사건후
A(54) 씨는 지난해 8월 절도죄로 2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주거지가 없는 A 씨는 출소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그는 돈이 떨어지면 길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0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한 마트 앞.

이곳을 지나던 A 씨는 주차돼 있던 차량 중 문이 잠기지 않는 B(26·여) 씨 소유의 차량을 발견했다. A 씨는 차에 들어가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약 18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쳐 나왔다. 피해자 B 씨는 다음날 가방과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명품 가방을 잃어버린 B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방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신고했지만 훔친 사람이 가방을 처분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사건 발생 5일 만에 뜻밖에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 일이 있었던 후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주택가 앞.

볼일이 있어 외출하던 B 씨는 길에서 가방을 품고 잠을 자는 A 씨를 발견했다. 혹시 하는 마음에 A 씨 옆으로 가 가방을 살펴보던 B 씨는 화들짝 놀랐다. A 씨가 품고 있는 가방은 5일 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가방이었기 때문이었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지나던 B 씨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가방을 살펴봤는데 가방에 작은 열쇠고리 등을 확인, 본인 것으로 확신하고 우리에게 신고했다”며 “잃어버린 물건을 피해자가 직접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이런 경우는 드문 상황으로 B 씨가 절도를 당했지만, 운이 좋은 편인 것 같다. 가방은 B 씨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20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훔친 물건은 장물업자에 팔아 현금으로 챙기는데 A 씨는 5일간 가방을 가지고 다닌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리도 A 씨에게 물어봤는데 자신이 그냥 사용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이 부분과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4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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