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 차관 6년 만에 ‘성접대·뇌물 혐의’ 구속 기소

입력 2019.06.04 (12:08) 수정 2019.06.04 (13: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금품 1억 7천만 원과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와 과거 수사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금품 1억 7천만 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별장 동영상'으로 제기된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성접대'로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피해여성에게 직접 폭력을 쓴 정황이 없고, 피해여성이 윤 씨의 강요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성폭력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윤중천 씨는 여성 A씨에 대한 강간치상과 여성 B씨에 대한 사기와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성관계 영상 등으로 심리적으로 억압한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수사단은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외압의 증거가 없다며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인사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도 "검찰 내부나 청와대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았다"고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들과 윤 씨 사이의 유착 의혹 역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학의 前 차관 6년 만에 ‘성접대·뇌물 혐의’ 구속 기소
    • 입력 2019-06-04 12:12:12
    • 수정2019-06-04 13:48:27
    뉴스 12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금품 1억 7천만 원과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와 과거 수사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금품 1억 7천만 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별장 동영상'으로 제기된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성접대'로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피해여성에게 직접 폭력을 쓴 정황이 없고, 피해여성이 윤 씨의 강요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성폭력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윤중천 씨는 여성 A씨에 대한 강간치상과 여성 B씨에 대한 사기와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성관계 영상 등으로 심리적으로 억압한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수사단은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외압의 증거가 없다며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인사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도 "검찰 내부나 청와대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았다"고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단은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들과 윤 씨 사이의 유착 의혹 역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