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입력 2019.06.04 (12:12) 수정 2019.06.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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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동폭행 혐의로 넘겨진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가 "죄책감과 반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성수의 공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국과수 등이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살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C방 자리를 치우기 위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에섭니다.

범행 이후 범행 CCTV가 공개되면서 김성수의 동생이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이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려 공동폭행 혐의만을 적용했고 검찰은 동생에게 1년 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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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 입력 2019-06-04 12:15:54
    • 수정2019-06-04 13:23:22
    뉴스 12
[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동폭행 혐의로 넘겨진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가 "죄책감과 반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성수의 공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국과수 등이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살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C방 자리를 치우기 위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에섭니다.

범행 이후 범행 CCTV가 공개되면서 김성수의 동생이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이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려 공동폭행 혐의만을 적용했고 검찰은 동생에게 1년 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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