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 하반기로

입력 2019.06.04 (12:53) 수정 2019.06.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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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올해 상반기에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의 속행 심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1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6번째 심리입니다.

통상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4~5번 정도의 심리를 거쳐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달 선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논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합의체가 들여다보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무죄가 인정됐던 뇌물 액수가 유죄로 판단이 바뀔 경우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결론이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 결론을 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옳은지만 살피지만, 삼성바이오 수사를 통해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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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 하반기로
    • 입력 2019-06-04 12:53:10
    • 수정2019-06-04 13:21:38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올해 상반기에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의 속행 심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1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6번째 심리입니다.

통상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4~5번 정도의 심리를 거쳐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달 선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논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합의체가 들여다보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무죄가 인정됐던 뇌물 액수가 유죄로 판단이 바뀔 경우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결론이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 결론을 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옳은지만 살피지만, 삼성바이오 수사를 통해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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